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장 생산직 근무는 보통 24시간 가동때문에 교대근무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장 가동을 교대근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간 근무로만 할 것인지 여부는 사실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 형태를 교대근무 또는 주간근무로만 명확하게 고정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근무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무형태를 정하고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