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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띵
티모띵23.02.10

공장 생산직은 무조건 교대 근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생산직에 대해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생산직의 반복적인 패턴의 일 하는 게 매력적이라서 한번 입사를 할까 생각 중인데 공장 생산직은 무조건 교대 근무를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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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되지만 공장 생산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교대제 근무형태로

    많이 운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공장의 생산직은 업종, 업무 내용 등에 따라 기계를 24시간 가동해야하는 등의 사정에 따라 교대제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교대근무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제조업 등 생산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종의 경우에도 반드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업종에 반드시 교대제 근로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24시간 풀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교대제 근무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생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산직이 교대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비 작동을 고려하여 교대 근무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생산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교대 근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마다 당연히 근무형태가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정하기 나름이며, 그 시간에 상응하는 대가(임금)가 지급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아닌 한 회사의 교대제 시행 그 자체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형태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공장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계가 쉼없이 돌아가야 하는 경우에는 3교대로 할 수 있고 자동차 공장의 경우처럼 주간연속 2교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교대근무 없이 주간근무만 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주기에 따라 생산물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교대 공장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나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장 생산직 근무는 보통 24시간 가동때문에 교대근무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장 가동을 교대근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간 근무로만 할 것인지 여부는 사실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 형태를 교대근무 또는 주간근무로만 명확하게 고정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근무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무형태를 정하고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