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시효는 어떤 경우라도 불변인가요?
제목 그대로
공소시효는
살인이든
술 외상값 밥 외상값..
공소시효 지나면
살인자를 잡아도 처벌못하고
술갑,밥값 외상값 못받아요?
범인은 그동안 숨어있거나 안잡히면 되고요?
피해자는 오랜세월 속이 타들어가고 ㅡ.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도과문제는 중단사유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불변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에 있는 바, 점 점 사회가 복잡 다양화 되는 점에서는 일부 개정의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