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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단식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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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산범죄

서울고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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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어떤 경우라도 불변인가요?

제목 그대로

공소시효는

살인이든

술 외상값 밥 외상값..

공소시효 지나면

살인자를 잡아도 처벌못하고

술갑,밥값 외상값 못받아요?

범인은 그동안 숨어있거나 안잡히면 되고요?

피해자는 오랜세월 속이 타들어가고 ㅡ.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도과문제는 중단사유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불변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에 있는 바, 점 점 사회가 복잡 다양화 되는 점에서는 일부 개정의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