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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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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은 어떤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나요?

법인에 대표자의 배우자가 가수금을 10억정도 넣은 경우 어떤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자를 무조건 받아야한다든지 그런게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의 경우에는 세무상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면 특정법인이익증여규정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돈을 넣은 가수금 자체는 크게 불이익은 없을 것 같은데, 세무대리인이 계시다면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이사 등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서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경우 이를 세법상 가수금이라고 하는 데, 가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가수금을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어떻세 자금을 생성했는 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소명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입장에서 가지급금이 세법상 불이익이 있는 것이지, 가수금은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