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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가지런한오소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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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대주주의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식회사의 대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 차익아로 10악을 벌게 되었다면, 이 경우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지방세 포함 22%(3억 초과 분은 27.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중소기업 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한 경우에는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0억을 벌었다면 양도소득세율은 27.5%이며, 1년 미만 보유시에는 33%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대주주로서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대주주는 거래소 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소유주식 지분비율 1% 이상 또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은 2% 이상 또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주권비상장법인은 소유주식 비율 4% 이상, 주식 등의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양도세율은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