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대주주로서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대주주는 거래소 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소유주식 지분비율 1% 이상 또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은 2% 이상 또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주권비상장법인은 소유주식 비율 4% 이상, 주식 등의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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