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지제도의 차별적처우에 대해 아래 사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식 프랜차이즈를 영위하는 회사에서, 직영점에 근로하는 단순조리직(계약직)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관리직(정규직)을 기준으로, 계약직인 단순조리직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조리하여 먹을 수 있고, 관리직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를 제도화하였을 때 사회통념상 우위에 있는 관리직에게도 차별적 처우가 성립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리직과 조리직의 전반적인 처우를 비교했을때 조리직이 더 높다면 차별이 성립할 수 있으나 고용관계나 급여 등을 고려할때 관리직의 근로조건이 더 상위로 판단된다면 단순히 음식제공만으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