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트위스터
트위스터

상법에 이사는 주주보다는 회사를 위해 일해야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주주와 회사, 누가 더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한것 같은데, 우리나라 상법에는 오직 회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법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 회사가 배당에 인색하다는데, 맞는 말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사는 회사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상법 382조의 3

    이 조항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LG화학에서 물적분할을 할때 이사회에서 회사에 손실이 없다는 이유로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분할을 했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이익을 보고 주주들은 피해를 보고 말았죠 지금도 여전히 피해는 진행중이고요

    하지만 이 조항이 주주에게 악소조항인 것은 맞으나 배당에 인색한거와는 조금 궤를 달리하긴 합니다. 배당률이 높은 기업은 해외투자자 지분이 높아 배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대적 M&A에 노출되기 쉬워서 이사회 결의에서 배당을 고의로 회피하는 일은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 악소조항 '회사'를 위한다에 이 회사 안에 주주를 포함시키려는 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소액주주들이 피해 보는일이 좀 적어졌으면 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사실상 주주의 이익 - 회사의 이익 - 임직원의 이익으로써,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주인인 주주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 회사를 더 중요하게 = 회사가 매출, 이익을 더 잘 내서 더 많은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줘야 함.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는 오히려 배당성향이 높은 편이라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봉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상법에는 회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주주들을 배제해서 배당에 인색하다는 말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배당을 통한 주주가치가 늘어나기도, 하지만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도 주주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회사는 주주들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기존에 주주들에게 주주환원정책을 하기 보다는

    대주주들의 경영권 안정에만 주력하였으나 현재에는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기조로 점점 경영문화가 선진화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주와 회사는 결국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주주는 회사에 투자를하고 그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해주면 되는것이죠..따라서 주주친화적관계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배임,횡령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었고 그에따른 처벌도 솜방망이인것 같습니다.이는 주주입장에서는 엄청난 악재일뿐 아니라 회사존폐의 문제가 있기에 배당을 떠나서 법적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이부분에 대한 보안등 강화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사가 회사를 위해 일한다는 상법 상 규정은 사익을 쫓지 말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니 이사가 회사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주주를 위해 일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상 간략히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