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장법인은 일정 수의 사외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 비상장 법인은 사외이사의 선임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거의 두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공단 회시 내용 - 법령, 정관 등에 비상근으로 명시되었거나 또는 이사회, 주주총회등의 결정에 따라 비상근으로 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대주주로서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면 당연히 직장가입자로 그 자격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