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폐업으로 인한 퇴직금 체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체당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가 폐업예정이고 돈이 없어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 4.5년 정도 근무를 하였고 (2020 ~ 현재)
2023년까지의 퇴직금이 은행의 퇴직연금운용 상품 운용되어 1,800만원 정도 입금이 되어있습니다.
24년 퇴직금 약 500만원은 아직 미 입금 상태입니다.
2025년 6월 폐업 및 퇴사시 25년도 퇴직금은 25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월급은 모두 지급됐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회사의 재정문제로 위 합계 퇴직금(750만원)을 못 받게 될 경우 체당금이란 제도를 통해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데, 위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퇴직금을 은행의 퇴직연금운용 쪽으로 입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사용자(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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