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미납의 경우 지연이자 10%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나중에 퇴사를 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지급을 못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