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도 무주택자로 간주되지만 청약 가점에서 부양가족 가점은 제외됩니다.
60세가 넘은 부양가족을 모시고 산다는 개념이므로 양친 모두 60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부친의 집으로 집을 옮기더라도 무주택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결혼을 한 상황이라면 결혼했을 때부터 무주택 세대주 기준에 포함될 수 있고, 나이가 30세 이상이며 스스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세대 분리를 통해 세대주로 등록하여 무주택 기준을 만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머니도 60세가 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로그인 후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을 선택하여 무주택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