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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나비291
살가운나비29124.04.02

만60세이상인아버지집에세대원으로등록시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청약가능한가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을 넣을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각각 다른집에 세대주이며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엄마(66년생)집에 세대원으로 되어있는데

아빠(63년생)집으로 세대를 옮기면 아빠는 만60세 이상자이니깐 무주택으로 간주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을 넣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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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도 무주택자로 간주되지만 청약 가점에서 부양가족 가점은 제외됩니다.

    60세가 넘은 부양가족을 모시고 산다는 개념이므로 양친 모두 60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부친의 집으로 집을 옮기더라도 무주택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결혼을 한 상황이라면 결혼했을 때부터 무주택 세대주 기준에 포함될 수 있고, 나이가 30세 이상이며 스스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세대 분리를 통해 세대주로 등록하여 무주택 기준을 만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머니도 60세가 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로그인 후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을 선택하여 무주택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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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전원이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해당 합니다.

    당사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무주택자에 해당 합니다. 청약은 세대주가 신청이 가능하고 질문자님을 세대주도 아니고 문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부는 세대를 분리하여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면 1주택 2주택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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