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청약을 위한 기준으로 보면 현 공동소유자인 부모님 모두 만60세가 넘으셨고 , 1주택뿐이라면 질문자님은 무주택자격으로 청약은 가능합니다만,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청약 종류와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1처럼 원칙상 1세대1주택자이지만 예외적용이 가능한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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