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 이상 부모님이 소유한 집에 함께살면 무주택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청약을 노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부모님 공동명의(두분다 만60세) 아파트에 저는 세대원으로 거주중입니다. 세대주는 아버지로 되어있구요
여기서 청약시 질문입니다.
1. 만60세 이상 부모님이 소유한 집에 사는경우라서 저는 1주택자구성원이 아닌 무주택자구성원 자격이 되는게 맞을까요??
2. 무주택세대주를 뽑는 청약에도 도전하려면 세대주를 아버지에서 저로 변경되어야할까요?
3.제가 세대주가 된다면 무주택구성원 청약과 무주택세대주 청약 둘다 지원가능한걸까요??
다소 헷갈리는 부분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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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청약을 위한 기준으로 보면 현 공동소유자인 부모님 모두 만60세가 넘으셨고 , 1주택뿐이라면 질문자님은 무주택자격으로 청약은 가능합니다만,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청약 종류와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1처럼 원칙상 1세대1주택자이지만 예외적용이 가능한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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