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두분다 만60세 이상, 공동명의로 집2채 보유중입니다.
현재 제가 단독 세대주 상태인데 내년에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제가 민간분양 받을 때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이 되나요?
아님 1채만 가지고 계서야 제가 무주택으로 인정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