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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수달45
빼어난수달4522.12.15

부모님 만60세 이상 세대원일시 제가 무주택인정 여부

부모님 두분다 만60세 이상, 공동명의로 집2채 보유중입니다.

현재 제가 단독 세대주 상태인데 내년에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제가 민간분양 받을 때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이 되나요?

아님 1채만 가지고 계서야 제가 무주택으로 인정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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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60세이상의 부모와 함께 전입이 되어 있고 실제 함께 살고 있으면, 부모님이 2주택자라 할지라도 민간청약에 있어서 세대원은 무주택자이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청약할 수가 있습니다.

    단 공공분양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님을 세대주로 변경하여야,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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