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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숲새104
의젓한숲새10424.01.16

종합소득신고때 공제가 궁금합니다.

저는 근로소득으로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며,

와이프는 전년도 사업소득이 3000만원 약간 초과되어

이번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번에 제가 연말정산을할때 와이프의 인적공제가 빠지게 된다는것을 알게되었는데,

그렇다면 의료비공제나 신용카드,직불,현금영수증,보장성 보험등 인적공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연말정산때 공제받을수있는건가요?

만약 인적공제뿐만 아니라 위에 열거된 공제대상 항목들이 연말정산때 반영이 안된다면,

반대로 와이프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인적 공제외에 위의 공제항목들이 반영되어 계산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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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만 가능하며 나머지 공제는 소득요건이 있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은 사업자이므로 기재하신 공제는 모두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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