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 직원 식대 관련 문의드립키다 ~~~~
3.3% 프리랜서 직원이 있는데 직원이 직원명의의 카드로 쓴 식대나 야근할때 쓴 택시비를 경비처리 할 수 잌ㅅ나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직원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접대비 또는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함으로서 비용처리는 가능하시니 참고하여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가 사용한 식대 카드 사용금액, 택시비 등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에서는 3.3%의 프리랜서의 소득자는 직원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