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란우산공제 폐업에 의한 해지시 과세방법

노란우산공제를 2009년 가입하여 폐업에 따른 해지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는데 .. 종합소득세 신고시 .. 금융소득(이자소득)에 포함 되는지요 ...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다는 말이 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2009년 가입한 노란우산공제를 폐업 사유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히 2015. 12. 31.까지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종전세법 적용 대상이므로 공제금 중 납입원금을 초과하는 공제차익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폐업으로 받은 금액 전부가 금융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금지급액에서 납부원금을 뺀 이자 부분만 금융소득, 이자소득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16조). 이 이자소득세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로 원천징수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해당 이자소득을 다른 이자, 배당소득과 합산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고, 2,000만원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다만 폐업이 아니라 개인 사정에 따른 일반해약이나 강제해약이면 해약환급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고,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될 수 있으므로 구분이 중요합니다.

    노란우산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구분이 이자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