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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크낙새63
솔직한크낙새63
21.03.23

매도후 하자관련하여 하자책임유무

매도후 하자 관련하여서 아래 부분이

매도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매도한지는 3개월정도 경과되었고요.

매수인이 아래집에서 물이 센다고

보일러수리하는 사람을 불러서 바닥을 걷어내서

노후된 난방배관쪽을 수리했다고 하고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매도한 아파트는 20년된 아파트로 보일러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발생시 그 책임이 매도인에게 있나요?

또한 매수인이 수리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수리를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그곳이 터졌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확인하다 터트린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사를 제시하고 판결문이 나오면 그때 배상책임을 하는게 나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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