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입 후 아랫집 누수 발생 책임은 누가 지나요?
작년(2023년) 11월초에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지난(2024년) 3월에 아랫집 욕실문 천정과 벽에 누수가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일로 작년 10월, 잔금 받기 전에 매도인이 누수로 인한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공사업체는 공사 부위가 아닌 다른 원인인 것 같다고 하며 욕실 바닥 타일을 뜯어내고 방수공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사비 및 아랫집 벽지 도배 등 보수 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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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582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현재 6개월이 경과하시기 전이므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고, 공사비 및 아랫집 보수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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