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년 4천만원정도 나오는 도로변에 있는 2층건물 입니다..작년까지 간이과세 였다가 일반과세 바뀌었습니다.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뀌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일반과세라 너무 복잡합니다..다시 간이과세로 빠꿀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는 경우는 연간 매출액이 4천8만원초과되거나, 다른 사업장이 있고, 그 사업장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기존
의 간이도 일반으로 전환됩니다. 매출액 기준이라면 신고된 매출액이 기준금액이하로 바뀌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일정규모 이상이라면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의 임대사업자 규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