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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메추라기171
한결같은메추라기17123.12.12

기존 간이과세자 사업 운영중 매매사업자 낼때

안녕하세요 매매 사업자를 내면 기존 간이과세자 사업자도 일반과세자로 바뀐다고 하던데, 간이과세->일반과세로 바뀌면 어떤 세금항목들이 더 늘어날까요??


- 기존 간이과세자 사업자는 연매출 42000-44000만원 정도 입니다.


매매사업자를 내서 주택 양도세 15% or 24% 혜택을 받는게 유리할지 기존 간이과세자 사업자를 유지하는게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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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내더라도 1년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2. 간이과세자가 배제될 경우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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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적용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종전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 유형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시 거래징수한

    매출 부가가치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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