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간이과세자 사업 운영중 매매사업자 낼때
안녕하세요 매매 사업자를 내면 기존 간이과세자 사업자도 일반과세자로 바뀐다고 하던데, 간이과세->일반과세로 바뀌면 어떤 세금항목들이 더 늘어날까요??
- 기존 간이과세자 사업자는 연매출 42000-44000만원 정도 입니다.
매매사업자를 내서 주택 양도세 15% or 24% 혜택을 받는게 유리할지 기존 간이과세자 사업자를 유지하는게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내더라도 1년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2. 간이과세자가 배제될 경우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적용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종전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 유형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시 거래징수한
매출 부가가치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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