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적용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종전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 유형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시 거래징수한
매출 부가가치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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