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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요한미어캣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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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1주택자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 당시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1채 매수하였습니다.(당시는 조정지역이라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는 실거주 2년의무가 있었습니다.)


실거주 의무 2년을 채우고 대출이자의 부담이 커서 워료ㅔ를 내주고 부모님집 세대원으로 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두분 다 60세 이상이신데, 이 경우에 저희는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추후에 부모님 집을 매도하든 제 집을 매도하든 비과세를 받을 수있는건가요?


확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한 달에 80만원 받는데 국세청에 신고도 해야하나요? (대략적인 세금은 얼마 쯤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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