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 당시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1채 매수하였습니다.(당시는 조정지역이라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는 실거주 2년의무가 있었습니다.)
실거주 의무 2년을 채우고 대출이자의 부담이 커서 워료ㅔ를 내주고 부모님집 세대원으로 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두분 다 60세 이상이신데, 이 경우에 저희는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추후에 부모님 집을 매도하든 제 집을 매도하든 비과세를 받을 수있는건가요?
확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한 달에 80만원 받는데 국세청에 신고도 해야하나요? (대략적인 세금은 얼마 쯤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세대분리되어 있는 자녀와 1주택을 보유하는 세대분리되어
있는 만 60셍 이상의 부모님이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세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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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2주택자입니다. 다만 일정 요건 충족시 1주택자로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2. 1주택자로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이외의 경우는 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1. 동거봉양 합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네 적어주신대로 양친이 모두 60세 이상이시면 2주택 중 어느 주택을 10년 내에 양도하든 비과세가 가능하며 최종 1주택 역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임대소득 과세 여부
아닙니다. 임대소득세 과세 여부 판정 시에는 1세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개인별로 판정합니다. 질문자님께서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이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임대료는 비과세됩니다.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 3), 같은 호 나목 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생략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주택자가 60세 이상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에도,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주택자(직계존속 주택 제외)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면 주택 월세소득은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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