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법」 제82조제1항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수용의 대상이라면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도로가 있다면 그 도로가 어떠한 역활을 하는지 주장하는 것이 평가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마땅한 도로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시한 보상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협의가 결렬되면 사업시행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과정을 통해서도 합리적인 보상금액을 제시 받지 못했다면 토지 소유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보다 신속한 과정을 원한다면 수용재결 후 바로 행정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의신청은 재결서를 받은 30일 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행정소송은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시효가 소멸하여 재결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토지보상 및 도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협의 단계부터 토지보상청구변호사와 함께 법리적 검토를 한 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