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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귀한날쥐5323.07.27

시골집 앞으로 도로가 나서 일부분 토지 수용 예정입니다. 토지 수용시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시골집 앞으로 도로가 나서 마당과 밭 일부분이 토지 수용될 예정입니다. 토지 수용 시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일부 토지 수용 후 나무등을 옮겨야 하는데 옮겨주는거는 도로 공사할때 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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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수용 시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토지 수용시에는 토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시가는 감정평가 등을 통해 산정됩니다.

    그리고 일부 토지 수용 후 나무등을 옮겨야 하는데 옮겨주는거는 도로 공사할때 해주는건가요?

    -미리 조치할 수도 있고 공사시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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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 평가기준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두가 바라는 상승된 지가, 개발이익등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보상의 대상으로는 토지보상외 정착물로써 건축물 보상, 영업 및 영농보상, 기타보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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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법」 제82조제1항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수용의 대상이라면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도로가 있다면 그 도로가 어떠한 역활을 하는지 주장하는 것이 평가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마땅한 도로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시한 보상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협의가 결렬되면 사업시행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과정을 통해서도 합리적인 보상금액을 제시 받지 못했다면 토지 소유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보다 신속한 과정을 원한다면 수용재결 후 바로 행정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의신청은 재결서를 받은 30일 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행정소송은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시효가 소멸하여 재결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토지보상 및 도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협의 단계부터 토지보상청구변호사와 함께 법리적 검토를 한 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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