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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

민법 판례 관련 질문입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제3자인가요? 부동산 매수인인가요?

2. 그리고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3자이든 매수인이든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바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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