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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펭귄138
엉뚱한펭귄13822.01.18

자동차사고에 보험처리에 대하여

제가 8대2사레고에서 합의를 보게되었습니다 그럼여기서 제가 합의금이라하면서 120을 받았는데 거기거 저희보험사 가 뭘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럼 치료비는 누가 내고 제가 뭘 또 내야하는기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끝난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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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합의금이라하면서 120을 받았는데 거기거 저희보험사 가 뭘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럼 치료비는 누가 내고 제가 뭘 또 내야하는기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끝난곤가요??

    : 님의 질문에서 님의 과실이 8인지 2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님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 발생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님이 부담해야 할 것은 별도 없습니다.

    이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합의금은 님의 과실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님의 과실분 만큼은 님의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상을 받을 지? 할증때문에 보상을 안 받을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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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였다면 이미 사건은 마무리 된 것 입니다.

    치료비도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며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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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0만원을 받고 합의를 본 것이면 아마도 본인 과실이 20%인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대인과 대물은 내 과실 부분만큼 20%를 보상해야 하며 치료비는 전액 보상하게 됩니다.

    모든 처리는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돈을 내거나 하는 것은 없으나

    과실이 작은 피해자이지만 상대방에게 대인, 대물을 보상해 주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은 되지

    않으나 할인이 유예되어 보험료는 조금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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