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합의금이라하면서 120을 받았는데 거기거 저희보험사 가 뭘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럼 치료비는 누가 내고 제가 뭘 또 내야하는기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끝난곤가요??
: 님의 질문에서 님의 과실이 8인지 2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님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 발생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님이 부담해야 할 것은 별도 없습니다.
이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합의금은 님의 과실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님의 과실분 만큼은 님의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상을 받을 지? 할증때문에 보상을 안 받을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