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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홍여새106
놀라운홍여새10623.10.06

1인 개인사업자(과세) 기준 건강보험료와 사업지 등록 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면세 아니고 과세기준)로 월수익 50~150 기준입니다!

1. 수익으로 인한 세금 빼고 건강 보험료와 같이 기본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있을까요?

2. 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집없음, 차없음, 등록된 직장없음)

3. 사업지를 월세집으로 등록 할 예정인데 집주인과 어떤 서류상 계약이 필요할까요?

4. 743002 광고 대행업 ,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 업종코드 등록하여 sns광고와 유튜브 편집등 으로 외주를 받으려고 하는데 더 추가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5.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여 743002 광고 대행업을 추가하였는데 혹시 면세업종만 등록하여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이 많았습니다..!

답변주시는 것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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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2.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건강보험료는 10만원 이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4. 기재하신 업종이면 충분해보입니다.

    5. 면세업종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면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면 면세계산서 발급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