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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

현금 결제 할인은 불법이 맞지요???

해당 조항에 대해서 누군가는

"정가 1만원인데 카드는 1.1만원 받는건 불법

정가가 1.1만원인데 현금은 1만원으로 받는건 합법

할인은 주인 맘이고, 카드를 불리하게 하는게 아니라 현금을 유리하게 하는거다"

이런 주장 생각보다 자주 보는데요

카드를 비싸게 받건, 현금을 싸게 받건 결국은 실질적으로 같은것이고 말장난에 불가해 보이는데

두가지 모두 불법이 맞지요?

해당 조항의 "불리하게"는 어떠한 절대적인 것(ex써놓은 정가) 대비가 아니라 현금 결제 대비인거죠?

+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게 시장같은 곳에서 물건을 사면 덤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광어를 사면 새우 몇마리 집어서 같이 준다거나 그런거요

덤은 주는게 사장 마음인데 이것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현금으로 하면 @@해줄게"라는 제안을 녹음하면 그걸로 입증이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결국 신용카드 회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것이므로 불법이 맞으며, 녹음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증거로 인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