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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콜리299
따뜻한콜리29921.04.03

현금, 카드결제 차별 불법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다양한 현금/카드 결제가가 다른 점포를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현금결제시 xxx원 추가로 되어있는건 불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래의 경우엔 어떨지 궁금합니다.

1) 정가가 10000원이고, 현금으로 결제시 1000원을 할인하는 방식

2) 정가가 10000원으로 현금/카드 결제가 모두 동일

현금 결제시 10% 적립, 카드결제 시 1% 적립

3) 정가 10000원으로 현금 카드 결제가 모두 동일

현금 결제시에만 사은품 혹은 추가 메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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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거나 현금 소비자와 카드 소비자에 가격차별을 두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물린 것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세 경우 모두 차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소지가 잇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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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결제시 할인을 해주거나 적립율 높이는 경우,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모든 경우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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