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카드결제 차별 불법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다양한 현금/카드 결제가가 다른 점포를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현금결제시 xxx원 추가로 되어있는건 불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래의 경우엔 어떨지 궁금합니다.
1) 정가가 10000원이고, 현금으로 결제시 1000원을 할인하는 방식
2) 정가가 10000원으로 현금/카드 결제가 모두 동일
현금 결제시 10% 적립, 카드결제 시 1% 적립
3) 정가 10000원으로 현금 카드 결제가 모두 동일
현금 결제시에만 사은품 혹은 추가 메뉴 제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거나 현금 소비자와 카드 소비자에 가격차별을 두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물린 것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세 경우 모두 차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소지가 잇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결제시 할인을 해주거나 적립율 높이는 경우,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모든 경우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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