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다양한 현금/카드 결제가가 다른 점포를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현금결제시 xxx원 추가로 되어있는건 불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래의 경우엔 어떨지 궁금합니다.
1) 정가가 10000원이고, 현금으로 결제시 1000원을 할인하는 방식
2) 정가가 10000원으로 현금/카드 결제가 모두 동일
현금 결제시 10% 적립, 카드결제 시 1% 적립
3) 정가 10000원으로 현금 카드 결제가 모두 동일
현금 결제시에만 사은품 혹은 추가 메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