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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가오리86
은혜로운가오리8622.06.26

법인의 돈을 개인에게 대출형태로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과 법인 입장에서 세금이나 다른 이자나 비용이 발생하는게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빌리는 사람이 이자를 내야할텐데 이자는 몇 %로 해야하고, (법정이자율),

그리고 그 외 법인과 개인이 부담할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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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관계이므로 이자를 얼마로 하실지는 법인이 결정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되는 문제이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떤 취지로 이야기하시는지 분명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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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여계약에 있어서 이율는 각 당사자가 이를 정하게 되는 것이지 미리 정해진 것은 아니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상사이율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연 6%, 일반 민사 이율은 법정으로 연 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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