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돈을 개인에게 대출형태로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과 법인 입장에서 세금이나 다른 이자나 비용이 발생하는게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빌리는 사람이 이자를 내야할텐데 이자는 몇 %로 해야하고, (법정이자율),
그리고 그 외 법인과 개인이 부담할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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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관계이므로 이자를 얼마로 하실지는 법인이 결정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되는 문제이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떤 취지로 이야기하시는지 분명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여계약에 있어서 이율는 각 당사자가 이를 정하게 되는 것이지 미리 정해진 것은 아니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상사이율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연 6%, 일반 민사 이율은 법정으로 연 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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