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과실 및 사고 질문합니다.
우회전 중 보행자 신호에 멈춰있는데 택시가 뒤에서 박고 과실 10:0입니다. 저는 10년 전 고관절 수술로 장애 6등급이고, 택시 조합 사장은 대물만 접수하고 대인 거부 상태입니다.
경찰 신고 완료
제 보험사는 강제 접수 어렵다고 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접수 택시공제 전달
직접청구 위해 서류 떼고 있고
현재 입원 중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대인 접수 시 합의금 권장 금액
MRI 찍으라는데 찍어도 되는지
추후 구상권 청구까지 순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의금 얼마 불러야 하는지좀 알려주실 고수분..
10일정도 입원했습니다. 대략적으로라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공제조합의 경상환자[12-14급)의 평균적인 합의금은 백만원내외입니다. (입원이 필요없다고 보는편이라서)
여튼 현재 입원하신 부분과 입원의 필요성의 의학적으로 입증하시는 필요해 보입니다. 원만한 합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2026년부터 경상환자의 향치비가 불인정되어서 더 쉽진 않아요.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시 보험금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
1. 적극손해
(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
(2) 치료관계비
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
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
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
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
2. 위자료
(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
경상환자(12-14급)-15만원
(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3. 휴업손해
(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
(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
(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
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
4. 간병비
(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
(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
6. 항후치료비
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사고는 택시의 후방추돌로 과실 10대0이 명확하고 경찰 신고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택시공제에서 대인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본인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담보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동차상해로 치료비, 입원비, 위자료 등을 우선 보상받고, 이후 보험사가 택시공제를 상대로 구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MRI 촬영은 현재 입원 중이고 기존 고관절 수술 이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받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기존 질환과 사고로 인한 증상 악화 여부가 구분되어 기록되도록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대인 접수 전 단계에서 먼저 금액을 부를 필요는 없으며, 자동차상해로 치료를 진행한 뒤 치료 경과가 정리된 이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에 따른 보상액은 현시점에서 부상위자료 15만원, 휴업손해는 일용근로자 보통인부 노임단가기준으로는 1일 입원당 93,061원입니다. 만약 세법상 입증가능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일 수입감소액의 85%가 휴업손해로 산출됩니다.
이외 보상액은 향후치료비라는 항목으로 어느정도 협의가 가능하나 MRI 검사상 추간판탈출증 진단이 나올 경우에는 정확한 사고 경위 및 견적, MRI필름상 퇴행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실수익액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측에서 보험접수를 해줄 경우 보험회사에서 대인접수되어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 소송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부상이 심하지 않는 염좌 진단이라면 위자료 15, 입원 10일간 휴업손해 85%(본인 소득기준),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에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