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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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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나요??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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