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스마트한노루141
스마트한노루141
23.01.05

계좌이체를 하면 증여세를 내게될까요?

차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나중에 갚기로 하고

부모님이 보태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부모님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면 증여세? 양도세?를

내게된다고 해서

눈 가리고 아웅이지만

현금으로 인출해서

제 통장으로 넣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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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23.01.05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금전대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공증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며 그와 별개로 대여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면 증여세과세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