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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노루141
스마트한노루14123.01.05

계좌이체를 하면 증여세를 내게될까요?

차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나중에 갚기로 하고

부모님이 보태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부모님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면 증여세? 양도세?를

내게된다고 해서

눈 가리고 아웅이지만

현금으로 인출해서

제 통장으로 넣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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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금전대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공증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며 그와 별개로 대여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면 증여세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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