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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 Banker
IB Banker23.07.05

부모님께 빌려준 돈 받을 때 금전대차계약서를 꼭 써야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2년 전에 부모님 사업이 힘들어 7,000만원정도 카드대출 갚으시라고 부모님 통장에 돈을 보내드린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돌려주신다는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이런상황에서 금전대차계약서를 써야하나요? 금전대차를 쓸 경우 이자수익을 받은것으로 가정하고 제가 나중에 이자수익에 대한 소득세도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빌려드린돈 다시 받는것도 제가 비용을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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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의 경우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고 차용으로 인정됩니다.

    2억 이하의 차용 시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에도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적정이자율 4.6%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이 연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음)에 걸리는 범위는 아닙니다.

    다만,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경우 차용 자체가 부인되고 증여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로 보게 되면 적정이자와의 차이에 대해서가 아니라 차용 금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이자상환내용을 차용증에 같이 기재하시고 실제로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녀(빌려준 자)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소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27.5%의 이자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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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증여할 목적이 아닌 자금 대여 목적으로 자금을 송금한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채무자가 차입금을 변제시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를 해야 헙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차입한 금액이 2.17억원 이하이고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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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이므로 이자없이, 원금 7천만원만 상환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과거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이라도 소급해서 작성하셔서 7천만원을 상환받으시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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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여와 차용은 구분이 상당히 어려우므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차용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증여로보아 과다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수하게 빌려드린 돈에대해서는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하신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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