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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빌려준 돈 받을 때 금전대차계약서를 꼭 써야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2년 전에 부모님 사업이 힘들어 7,000만원정도 카드대출 갚으시라고 부모님 통장에 돈을 보내드린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돌려주신다는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이런상황에서 금전대차계약서를 써야하나요? 금전대차를 쓸 경우 이자수익을 받은것으로 가정하고 제가 나중에 이자수익에 대한 소득세도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빌려드린돈 다시 받는것도 제가 비용을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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