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피할수 있을까요?
최근 금리가 너무 높아 가지고 있는 빚을 다 없애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제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그리 높지않아 어려워 부모님에에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근데 2년전에도 4천만원정도 차 산다고 주셔서 더이상 받으면 증여세가 나올거 같아 다른방법을 하려합니다.
어머니가 장모님에게 2천 보내고 장모님이 와이프에게 보내고 와이프가 저에게 다시 보내는거지요
이랗게해도 문제가 생길까요? 와이프도 증여받는거니까 괜찮지않늘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기타친족(시어머니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자금이 2천만원이라면, 1천만원은 본인이 직접 증여받고(2년 전 4천만원 증여이니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이 남아있으므로), 1천만원은 시어머니로부터 며느리가 증여받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 질의와 같이 진행하는 경우 우회를 통한 증여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증여세 부담없이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우회증여로 합법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해당 방법으로해도 적발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법은 실질과세를 따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돌려돌려 증여를 받아도 실제 증여자와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됨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