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피할수 있을까요?
최근 금리가 너무 높아 가지고 있는 빚을 다 없애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제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그리 높지않아 어려워 부모님에에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근데 2년전에도 4천만원정도 차 산다고 주셔서 더이상 받으면 증여세가 나올거 같아 다른방법을 하려합니다.
어머니가 장모님에게 2천 보내고 장모님이 와이프에게 보내고 와이프가 저에게 다시 보내는거지요
이랗게해도 문제가 생길까요? 와이프도 증여받는거니까 괜찮지않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