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이름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개명신청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정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개명신청 서류를 다운 받아서 필요 사항을 작성하고 개명에 필요한 서류를 적시해주면 그 서류를 발급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기각이든 결정이든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명신청이 받으들여지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1개월 내에 신분증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정법원 민원실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주실 겁니다.
개명 절차는 많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하고,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해야합니다 이때 바꿀 이름의 한자 확인하고, 개명 이유를 구체적으로 잘 써야 유리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약 3~4개월 동안 심사해서 허가 여부가 결정되고, 허가가 나면 1개월 이내에 시청, 구청에 가서 개명 신고를 마무리하면 이름 변경이 마무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