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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9

1주택 1분양권일때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동탄이 조정지역에서 해제 되었으니,

1주택소유 상태에서 1주택을 추가구입해도

이 주택에 실거주안하고 기존주택을 3년내 매도만

하면 되는줄 압니다.

매도후 딴집을 사서 들어간다고 치더라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수원의 분양권을 샀는데요

1주택 + 1분양권 소유자는 분양권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기존주택을 팔던지, 그러지 못했다면

새집완공후 3년내 전세대원 입주후 1년이상 살면 입주일로(잔금 또는 등기접수일)부터 3년내 기존주택 팔아도 되는걸로 압니다

궁금한게,

취득일로부터 3년이라고 했는데 이 취득이 원분양자 취득일인 20년5월인가요 아니면 명의변경일인 23년7월인가요?

전자의 경우라면 3년이 지났으니 저는 실거주할수밖에 없는건지 갑자기 생각이 번뜩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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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5.29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을 하신 듯 보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종전주택을 3년내 매도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시기가 지나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이 있으며, 이는 신규주택 완성 후 2년이내 해당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이상 거주, 신규주택이 완성된 후 2년이내에 종전주택으 매도,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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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을 등기한날로부터 계산합니다. 2번째 주택을 분양권상태에서 등기한날로부터 3년이내 첫번째주택을 매도하는경우 비과세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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