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이 조정지역에서 해제 되었으니,1주택소유 상태에서 1주택을 추가구입해도
이 주택에 실거주안하고 기존주택을 3년내 매도만
하면 되는줄 압니다.
매도후 딴집을 사서 들어간다고 치더라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수원의 분양권을 샀는데요
1주택 + 1분양권 소유자는 분양권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기존주택을 팔던지, 그러지 못했다면
새집완공후 3년내 전세대원 입주후 1년이상 살면 입주일로(잔금 또는 등기접수일)부터 3년내 기존주택 팔아도 되는걸로 압니다
궁금한게,
취득일로부터 3년이라고 했는데 이 취득이 원분양자 취득일인 20년5월인가요 아니면 명의변경일인 23년7월인가요?
전자의 경우라면 3년이 지났으니 저는 실거주할수밖에 없는건지 갑자기 생각이 번뜩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