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
2017년 8월에 매수
2019년 12월부터 거주~ 2021.12월 현재까지거주중.
2020년 12월에 비조정지역 25평 아파트 당첨되서 1분양권 보유중.
현재 1주택(실거주 완료) + 1분양권 상태입니다.
..
1분양권은 2021년 이전에 매수한 경우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목적은 기존 살고있는 집을 갈아타려고 합니다.
질문1) 그럼 분양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기존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매도했을 때에도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요??
질문2) 분양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기존 집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매수했을 경우 취득세가 1주택(1.1~3.3%)적용인가요 아니면 2주택 적용(8.8%)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