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을 갖고는 상태에서 추가 주택 매수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양도세 면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부부는 제 명의로 지방에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갖고있는 상태인데 아직 전매제한이 안풀려서 양도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분양권 아파트는 28년 1월 준공 예정이구요
현재 전세집을 빼야해서 수도권에 집을 매수해야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세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1. 지금 주택 매수하고 분양권 아파트가 준공되기전에 처분만 한다면 취득세 중과 면제가 가능할까요?
2. 1번이 불가하다면 분양권을 처분하기전에는 추가로 주택 매수시 취득세 중과를 피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3. 1번이 가능하다면 내년 6월까지 양도세 한시적 면제인데 그전까지 분양권을 처분하면 양도세까지 같이 면제되는게 맞을까요?
전세 만기가 얼마 안남았다보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