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갖고는 상태에서 추가 주택 매수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양도세 면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부부는 제 명의로 지방에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갖고있는 상태인데 아직 전매제한이 안풀려서 양도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분양권 아파트는 28년 1월 준공 예정이구요
현재 전세집을 빼야해서 수도권에 집을 매수해야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세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1. 지금 주택 매수하고 분양권 아파트가 준공되기전에 처분만 한다면 취득세 중과 면제가 가능할까요?
2. 1번이 불가하다면 분양권을 처분하기전에는 추가로 주택 매수시 취득세 중과를 피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3. 1번이 가능하다면 내년 6월까지 양도세 한시적 면제인데 그전까지 분양권을 처분하면 양도세까지 같이 면제되는게 맞을까요?
전세 만기가 얼마 안남았다보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주택분양권은 중과세 적용시 주택수에 가산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중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분양권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위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당시 주택수로 판단하며 분양권도 주택수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보유 중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기재하신 것처럼 처분을 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신청하여 중과되지 않게 취득세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신청하시면 됩니다.
양도세는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주택 보유를 하시다가 1년 이후에 분양권을 나중에 취득해야 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분양권 보유중에 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