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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솔개286
아리따운솔개28623.09.04

재산세는 왜 매년 내야 하는것인가요?

이미 집을 구매할때 취등록세를 다 내고 사는데 왜 매년 재산세를 내야 하는것인가요?

비슷하게 자동차도 세금 다내고 사는데 왜 매년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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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에 대한 세금은 크게 취득, 보유, 양도 시의 세금으로 나뉩니다.

    말씀하신 세금은 취득 시 부담하는 취득세이며,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도 발생하는 것 처럼 보유 시에는 보유세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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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등을 보유하는 기간동안 과세되는 보유세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행위에 과세하는 것으로 별개의 세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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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6/1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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