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왜 매년 내야 하는것인가요?
이미 집을 구매할때 취등록세를 다 내고 사는데 왜 매년 재산세를 내야 하는것인가요?
비슷하게 자동차도 세금 다내고 사는데 왜 매년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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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에 대한 세금은 크게 취득, 보유, 양도 시의 세금으로 나뉩니다.
말씀하신 세금은 취득 시 부담하는 취득세이며,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도 발생하는 것 처럼 보유 시에는 보유세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등을 보유하는 기간동안 과세되는 보유세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행위에 과세하는 것으로 별개의 세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6/1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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