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매년 내는 게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보통 매수, 마도시점에도 세금을 내는데 왜 매년 재산세를 내는지도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수시점에는 취득세, 매도시점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유 시에는 재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보유하는 것에 대한 세금인 재산세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와는 과세대상 물건만 같을 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로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