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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출난왜가리83
재산세를 매년 내는 게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보통 매수, 마도시점에도 세금을 내는데 왜 매년 재산세를 내는지도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수시점에는 취득세, 매도시점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유 시에는 재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보유하는 것에 대한 세금인 재산세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와는 과세대상 물건만 같을 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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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로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