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감가상각비 과대계상의 따른 세무조정
항상 세무사님, 회계사님께 감사합니다.
전기에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하여 아래와 같이 분개했습니다.
차)감가상각누계액 / 대)전기오류수정이익
이에 따른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금액이 크지 않아서 당기 익금으로 잡고 법인세 수정신고는 따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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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장부에 회계처리하되, 세법적으로 당기의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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