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세무사님, 회계사님께 감사합니다.
전기에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하여 아래와 같이 분개했습니다.
차)감가상각누계액 / 대)전기오류수정이익
이에 따른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금액이 크지 않아서 당기 익금으로 잡고 법인세 수정신고는 따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장부에 회계처리하되, 세법적으로 당기의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