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 세금과공과 비용을 이중으로 잡아서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수익)으로 잡고, 법인세 수정신고 하려고 합니다.
아래 분개와 세무조정방법이 맞나요?
전기 분개
(차)세금과공과 100 / (대)현금 100
전기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손금불산입 전기오류수정이익 100 유보(감소)
당기 분개
(차)현금 100 / 전기오류수정이익 100
당기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익금불산입 전기오류수정이익 100 유보(발생)
당기에 유보가 발생인지 감소인지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