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미리 받거나 일정부분 분할해서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받거나 일정부분 분할해서 미리 받을 수 는 없을까요? 어차피 퇴직금이라는 것이 언젠간 받게 되는 것인데 미리 받아서 문제될게 없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퇴직을 사유로 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퇴직 전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라야 사업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청하실 수 있을 뿐 이를 사업주가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입니다. 즉,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해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3.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시는 경우에는 귀하가 해당 퇴직연금 계좌를 관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적립된 퇴직연금액에서 원하는 금액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4.
월급 안에 퇴직금액을 매달 얼마씩 넣어주시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이런 경우는 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5.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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