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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좋은것이죠
희망은좋은것이죠22.12.30

퇴직금을 퇴직 후에 말고 미리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런데 퇴직금을 미리 당겨서 받을 수는 없을가요?? 퇴직금은 꼭 퇴직후에 몇일후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시나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면 요청을 해보려고하는데 가능할가요?? ㅠㅠ 혹시 잘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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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있지만 아래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아래의 사유가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에 해당됩니다.

    아래의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사유가 주택구입 등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기 위해서는 주택구입이나 치료비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면 그렇지 않다면 퇴직하여야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오나, 법에서 정한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중간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닌 승인사항 이므로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이 어렵습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규정된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요구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법에 규정된 중간정산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습니다.

    ㅇ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ㅇ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ㅇ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이들의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ㅇ 중간정산 신청하는 날 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ㅇ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ㅇ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합의한 경우

    ㅇ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에 지급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가 본인명의 주택 구입시 /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마련,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여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의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직하기 전에 정산할 수 없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중간정산을 요구한 때는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런데 퇴직금을 미리 당겨서 받을 수는 없을가요?? 퇴직금은 꼭 퇴직후에 몇일후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시나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면 요청을 해보려고하는데 가능할가요?? ㅠㅠ 혹시 잘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제3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7%BC%EB%A1%9C%EC%9E%90%ED%87%B4%EC%A7%81%EA%B8%89%EC%97%AC+%EB%B3%B4%EC%9E%A5%EB%B2%95+%EC%8B%9C%ED%96%89%EB%A0%B9&languageType=KO&paras=1&joNo=000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