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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유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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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입사하고 있는 시기에 분할 사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내집마련을 위해 퇴직금을 미리 당겨받고 싶은데요. 여러가지 조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당겨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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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만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발생은 1년이상 재직하여야 합니다


      입사하고 있는 시기에 분할 사전 받을 수 있냐라고 질문해 주셔서요


      입사시점에는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사전지급 자체가 불가하며


      1년이상 근무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이 있게 되면,


      내집마련, 전세보증금(무주택자) 본인,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장기요양이 필요시등 특수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주택자와 같은 경우에는 내집마련을 위하여는

      퇴직금 등을 중간정산하여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우선 현재 퇴직금이 쌓여있어야 하고 해당 퇴직금을 미리 정산 받게 되는 경우 인사팀에

        의사를 전달하고 지금의 연봉수준으로 중간정산 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연금을 가입하셨다면 DC형인 경우에는 집을 구입하시거나 혹은 전세를 들어가시거나 회생, 파산, 크게 다쳐서 요양을 하셔야 하는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