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입사하고 있는 시기에 분할 사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내집마련을 위해 퇴직금을 미리 당겨받고 싶은데요. 여러가지 조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당겨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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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만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발생은 1년이상 재직하여야 합니다
입사하고 있는 시기에 분할 사전 받을 수 있냐라고 질문해 주셔서요
입사시점에는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사전지급 자체가 불가하며
1년이상 근무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이 있게 되면,
내집마련, 전세보증금(무주택자) 본인,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장기요양이 필요시등 특수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주택자와 같은 경우에는 내집마련을 위하여는
퇴직금 등을 중간정산하여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현재 퇴직금이 쌓여있어야 하고 해당 퇴직금을 미리 정산 받게 되는 경우 인사팀에
의사를 전달하고 지금의 연봉수준으로 중간정산 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연금을 가입하셨다면 DC형인 경우에는 집을 구입하시거나 혹은 전세를 들어가시거나 회생, 파산, 크게 다쳐서 요양을 하셔야 하는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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