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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아한당나귀18
현재 월급 실수령 430이고 사내대출을 받아 원금50만, 이자5만씩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어 상환하고 있습니다. 혹 나중에 퇴직 시에 원금과 이자가 공제된 금액이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은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임금에서 세금이나 보험료, 대출금을 공제할 경우에도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대출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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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노무사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 공제되기 이전의 급여를 바탕으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급여에서 해당 금액이 자동 공제되는 것도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