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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옹골진호박벌261
2015년4월에 입사하여 2019년 7월30일자로 퇴직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연금(DB)에 가입중인데 퇴직금을 수령하지않고 퇴직연금(DC)형으로 전환하여 연금을 계속유지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덕망있는호랑나비66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퇴직을 하시게 될 경우 금융기관의 개인 IRP계정으로 지금까지 누적된 퇴직금이 입금됩니다.
그때 금융기관에서 IRP계정을 개인이 동일하게 퇴직연금으로 운용하시면 됩니다.
금융기관에 확인하시면 바로 아실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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