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퇴직연금을 계속유지할수있나요?
이직을 할려고 합니다 퇴직시 받을 퇴직연금을 퇴지금으로 받지 않고 다음 회사에갔을때 계속 연결해서 적립을 할수있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A라는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만일 퇴직하게 된다면 근로자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irp계좌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계속 운용하면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또 발생한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받아 계속 irp계좌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irp 연금 요건 수령을 충족한 경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IRP계좌에 입금해두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시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로 받게 되고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IRP 계좌로 받게 되므로
그 계좌는 유지하시고, 다음 회사에서 DC형으로 받으시다가
그 다음에 퇴직 시에 같은 IRP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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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irp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새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한 뒤
IRP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있다가
이직한 회사에서 퇴직할 경우 기존 IRP에 누적해서 모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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