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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가마우지240
화려한가마우지24023.12.26

종합소득세자인데 원천징수 근로소득이 있을경우 세금신고?

위와같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두가지 발생한 경우 신고방법과 종합소득은 없고 3.3원천징수 한 소득만있는 경우 신고방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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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모든 경우에 5월중 진행되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은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3.3% 원천징수된 항목도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인 사업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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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도 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으로 인한 결정세액과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셔야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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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정산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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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때 근로소득에서 연말정산 시 부담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3.3%를 원천징수한 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해당 소득만 발생 시에도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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