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같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두가지 발생한 경우 신고방법과 종합소득은 없고 3.3원천징수 한 소득만있는 경우 신고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모든 경우에 5월중 진행되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은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3.3% 원천징수된 항목도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인 사업소득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도 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으로 인한 결정세액과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셔야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정산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때 근로소득에서 연말정산 시 부담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3.3%를 원천징수한 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해당 소득만 발생 시에도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