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내 '소득세 관련'

원 직장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모두채움으로 사업소득은 금액이 불러와졌는데

근소로득의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가 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항목에 원천징수영수증 상 75번 기결정세액 소득세 부분을 입력하는것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므로 기납부세액에 입력하실 것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전액 환급이어서 납부한 세금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라면 73번의 결정세액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해당 항목에 원천징수영수증상 73번 결정세액이 들어가야합니다.

    73번 결정세액에 0원이므로 연말정산시 모두 환급받았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추가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