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쏘쩍뻐꾹새631입니다.
우선 cctv로 주차증거 확보 해두시고
외부인 주차 금지 표시 외에 명확하게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표시하시고(입구에 외부와 구분될 수 있게 차단기나 문 설치 - 기사에서는 차단기까지는 없으나 외부와 명확히 구분되어야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건 차단기이지만 문이나 기타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줄 장애물이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 재발하면 건조물침입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연락처 몰라도 차량번호만 확인되도 됩니다.)
관련 기사 내용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