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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가젤22
한결같은가젤2222.03.29

다세대 빌라 주차장에 입주민이 아닌 사람이 무단주차를 합니다.

11가구가 거주하는 빌라 지하 주차장에 입주민이 아닌 사람이 무단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차단봉이나 게이트도 없고 주차자리에 세대 표시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무단주차시 견인이나 무언가로 막아 놓는다면 법에 위반되는지, 무단주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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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단 주차행위에 대해서 견인등 조치까지 하시면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해당 부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 등 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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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빌라 등의 주차장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법 주차등에 대한 단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차단봉이나 주차 금지를 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외부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23년 2월 부터 빌라 등 공동 주택의 불법 주차에 대한 견인이나 벌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니 법적 단속 부분은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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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다세대 주택의 관리 주체가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는 있으나 견인 도중에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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